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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xyz57623RD
2026.04.05 11:28 · 조회수 49

개인사업자인 나는 사업용 계좌가 있고, 본인의 일반 계좌로 소득을 이체하고 싶다. 이때 급여 이체 기능을 사용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일반 이체로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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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강남쳐다봄71ST2026.04.05 11:38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급여처럼 자금을 이체할 때는 주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으로는 급여가 아니라 개인 자금 인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거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okay3RD2026.04.05 11:45
    그냥 일반 이체해도 되지 않음? 급여 이체 따로 있을 줄은 몰랐네
  • ubk64962ND2026.04.05 11:50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영수증이나 현금 대장 등으로 자금 이동을 소명해야 해요. 그리고 ‘월급’ 명목으로 이체하더라도 세무상 급여로 보지 않으니, 원천징수 신고가 불필요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