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조건·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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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실제로 납입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강원도 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뭘 받나 : 선 납입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 강원혜택이지(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거주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현재 무주택 상태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주거자금 대출을 이용하면서 먼저 납입한 이자를 사후에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 한도와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지원 주기는 연(年) 단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② 신청 후 시군 검토 진행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033-249-238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부부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배우자 포함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세요.
  • 선 납입 방식이므로 이자를 먼저 납부한 뒤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므로, 7년을 초과한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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