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 임차인 보증료·이사비·청년월세·소송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예정 포함) 무주택 전세피해자라면 소득 기준 없이 보증료·이사비·청년 월세·소송 경비 중 1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또는 청년의 경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강서구 거주(예정) 무주택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 뭘 받나 : 보증료·이사비·소송비 최대 100만 원 또는 청년 월세 월 20만 원 이내·최대 12개월 (1가지 선택)
- 신청 :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이런 분이 받아요
공통 요건
-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사람 (강서구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
- 무주택자이면서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세피해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 확인서가 있는 분이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4가지 요건
-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추가 요건
- ① 보증료 지원: 새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보증료 납부
- ②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 입주
- ③ 청년 월세: 민간 월세 주택 입주 청년(19~39세), 월세 1회 이상 납부
- ④ 소송 경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중 (보증금지급명령·반환청구 소송 등)
얼마나 받나요
4가지 중 1가지만 선택하며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
|---|---|---|
|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100만 원 이내 | 실비·1회 |
| ②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 100만 원 이내 | 실비·1회 |
| ③ 청년 월세 (19~39세) | 월 20만 원 이내 | 실비·최대 12개월 |
| ④ 소송 수행 경비 | 100만 원 | 정액·1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정부24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서울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
문의: 02-2600-6907 / 02-2600-689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미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지원금은 조례 공포일(2023년 7월 26일)로부터 4년간 유효한 사업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나요?
A. 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UG 확인서가 있으면 전세피해자,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을 받으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각각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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