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사는 1인 가구·한부모·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스마트 문열림 센서와 홈카메라 등 안심장비를 드립니다 (12월 11일까지, 65가구)
강남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등)에 사는 사회안전약자 65가구에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홈카메라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한부모 모자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외국인·다문화 가정,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물품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강남구 관내 아파트 외 주택(연립·다세대 등)에 사는 1인 가구, 한부모 모자가구, 여성·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외국인·다문화 가정,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뭘 받나 :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홈카메라(택배로 발송, 개별 설치)
- 신청 : 2026.10.1 ~ 12.11(물품 소진 시 조기 마감),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강남구 관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살면서 아래 사회안전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2조 기준).
- 1인 가구
- 한부모 모자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025년이나 2026년에 비슷한 안심장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스마트 문열림 센서: 휴대폰 앱과 연동돼 문이 열리면 알림이 오고 사이렌(70dB)이 울립니다. 무선인터넷이 필요합니다.
- 창문잠금장치: 창틀에 고정해 쓰는 다이얼 방식 잠금장치(창틀 안쪽 폭 28~40㎜에 설치 가능)
- 스마트 홈카메라: 양방향 음성 인터콤, 실시간 영상 감시·녹화(SD카드 별도 구매), 움직임 감지 알림. 무선인터넷이 필요합니다.
- 선정되면 문자로 알려 주고 신청인에게 개별 택배로 보냅니다. 설치는 개별로 하며, 실제 물품은 안내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 가져갈 서류: 신청서(자필 서명), 개인정보 열람 및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 서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하고, 장비는 택배로 받습니다.
문의 : 강남구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02-3423-583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집에 무선인터넷(Wi-Fi)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문열림 센서·홈카메라가 무선인터넷으로 작동).
- 65가구 한도이며 물품이 떨어지면 기간 전에 마감됩니다.
- 지원받은 장비를 돈 받고 되팔 수 없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을 철회합니다. 물품 A/S는 업체와 협의합니다. 제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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