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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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300만 원, 청년은 연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청년(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이자 — 신혼부부 연 최대 300만 원, 청년 연 최대 200만 원 (최장 3년)
  • 신청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이런 분이 받아요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거주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

  • 강남구 거주
  • 신청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거주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얼마나 받나요

  • 신혼부부 : 대출 원금 1억 5천만 원 이내, 이자율 2% 기준 → 연 최대 300만 원 × 최장 3년
  • 청년 : 대출 원금 1억 원 이내, 이자율 2% 기준 → 연 최대 200만 원 × 최장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문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4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일정과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강남구청에서 최신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요건과 청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나요?

A.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4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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