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 산모 가정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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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강남구가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 중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완전히 마친 뒤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강남구 거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뭘 받나 : 서비스 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을 1회 지원
  • 신청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중, 아래 거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 :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해 온 가정이어야 합니다.

출산 전부터 1년 이상 강남구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뜻으로, 출산 직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 기준 2 (출생 자녀) : 출생한 자녀가 강남구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을 넘지 않으며, 상한은 신생아 1명당 100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을 모두 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 증빙서류를 갖춰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을 직접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 비용납부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록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중 해당하는 것)

문의처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 / 02-3423-726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이 완전히 끝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종료 후 지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생아가 지원대상자(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세대 편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라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강남구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계속 거주'가 기준이므로 전출입 이력이 있다면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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