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거처가 없어진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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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80

실직·질병·화재·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해진 경우, 정부가 임시거소를 직접 제공하거나 주거 사용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상한액은 662,500원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실직·질병·화재·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구
  • 뭘 받나 : 임시거소 직접 제공 또는 주거비 실비 지원 (대도시 4인가구 상한 662,500원)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지원 요청 가능

이런 분이 받아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현재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폐업·사업장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그 외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복지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도 포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타인 소유 임시거소를 이용하는 경우, 거소 제공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이 상한액 내 실비로 지급합니다.
  • 지원 상한은 지역별·가구원수별로 다르며, 대도시 4인가구 기준 662,500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관계인이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해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상한액은 지역·가구원수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지원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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