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로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간이 과세자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 여러 임대업장을 운영했지만 2024년에 전부 매각하여 이제 한 곳만 남았다고 합니다.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약국인데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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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4월 1일에 전환했다면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일반과세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간이 과세자 되면 부가세 안 내는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