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지역과 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올 초, 도소매 업종을 하는데 비상주사무실은 집 근처인 하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남 지역은 도소매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지 않는 지역인가요? 제 사업자등록증에는 간이과세자로 표기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종소세를 신고할 때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건가요? 최근에 알게 된 사항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하남에서 도소매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아지 용품을 최근에 도소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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