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 관련 궁금증
네이버 카페 비즈센터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는데, 현재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정산을 위해선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해야 하는데, 작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7월부로는 발급불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발급불가 간이과세자는 역발행 없이 3.3%의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이 때, 3~6월 수익을 7월에 정산 받으면 발급불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3.3%만 공제된 상태로 정산을 받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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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발급 및 전송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매출액 미달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발급 불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매출 증빙 등 다른 방식으로 거래처와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발급 설정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거래처가 요청하거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역발행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역발행이란 상대방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에서 ‘역발행’ 기능을 선택해 발급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