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비처리에 대한 궁금증
계좌이체로 물건을 가져와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은 잡히지 않고 매출만 잡힐 것 같은데, 경비율로 볼 때 마진이 생길까요? 장부신고 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거의 매입에 사용하는데 계좌이체로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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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매출만 신고하고, 경비는 별도로 증빙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매입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공식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계좌이체 기록은 비용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장부 신고 시 매입처별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죠. 경비율로 마진을 산정할 수 있으나 경비 인정 범위는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입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셔야 경비처리와 신고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