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 분기별 최대 60만 원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복지로
복지로
수시 · 조회수 271

가평군에 주민등록된 19~39세 독립거주 청년이라면 분기마다 실제 납부한 월세 3개월치 합산액 최대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학생·취업준비생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분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가평군 거주 19~39세 독립거주 청년 1인 가구
  • 뭘 받나 : 분기별 납부 월세 3개월분 합산액 최대 60만 원
  • 신청 : 가평군청 방문·우편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이런 분이 받아요

  •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이며 19~39세 청년으로 독립거주 중인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취·창업자는 원가구 소득 제외, 본인 소득 기준 적용)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 중인 분
  • 취·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학생, 취업준비생

얼마나 받나요

  • 분기별로 지급: 이미 납부한 월세 3개월치 합산액을 최대 60만 원 환급
  • 지원 주기는 분기(3개월)마다이며 기 납부분을 사후 지원하는 방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②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4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심사는 원가구(가족) 소득 기준이지만 취·창업자는 본인 소득만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접수 기간은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인구정책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준비생인데 소득이 없으면 소득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A. 취업준비생은 근로기준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 기준은 원가구(부모 등 가족) 소득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신청 전 가평군청에 확인하세요.

좋아요 12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