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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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에 함께 주소를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주택 전세·매입 대출이자를 반기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가평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 뭘 받나 : 반기별 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 최대 150만 원 지급
  •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이런 분이 받아요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반기 신청 시점에 따라 혼인신고 인정 기간이 달라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유자녀 가구는 세대원 전원)
  •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
  • 연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가평군 소재 주택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분
  • 전세: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가평군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 원 이하
  • 매입: 1주택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반기마다 실제로 낸 대출이자 6개월치 합산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 반기별로 신청하며, 해당 기간 납부 이자분에 한해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② 구비서류 제출

③ 군청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④ 군청 결정 후 지급

문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8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혼인기간 7년 이내 기준은 반기 신청 시점마다 인정 기간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군청에 확인하세요
  • 전세 대출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고, 매입 대출이라면 1주택까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만 가평군에 주소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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