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가족 부양 소득 조건과 알바비 세금 문제

ado7242ND
2026.04.12 00:09 · 조회수 9

요즘 부모님께서 제가 하루에 버는 알바비가 5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걸까요?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을 통해 받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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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다주택자ㄴㅇ2ND2026.04.12 00:18
    가족 부양 소득 기준에서 알바비가 연 5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비과세 항목, 예를 들어 식대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old_town1ST2026.04.12 00:22
    현금으로 받으면 추적이 어려워서 괜찮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일 듯?
  • tlqkf34871ST2026.04.12 00:31
    알바비가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실질 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낸 세액과 실제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조정하는 것도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에요.
  • Raven2ND2026.04.12 00:40
    그냥 알바비 나눠서 받으면 안되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 무주택자ㅎㄱ1ST2026.04.12 00:48
    세금은 걍 소득 신고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숨기면 걸릴 수도 있고
  • Anna20001ST2026.04.12 00:53
    그게 진짜 세금 붙는 기준이 하루 500만임? 너무 높아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