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가족 구성원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혼자삽니다2ND
2026.04.12 23:51 · 조회수 13

친할머니가 2000을, 엄마가 1500을 미성년자 아이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아이에게 10년간 2천 증여가 가능하다는데, 할머니와 엄마가 준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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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emily953RD2026.04.12 23:58
    증여세는 10년간 가족 구성원별 증여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할머니에게서 2000만원, 엄마에게서 1500만원을 받았다면, 할머니와 엄마 각각의 증여금액이 10년간 2000만원(성인 기준 5000만원 공제 아님)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공제는 20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성인 기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머니 2000만원은 공제 범위 내지만 엄마 1500만원은 별도로 계산하며, 두 분 각각 10년간 받은 증여가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할머니와 엄마 증여액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하니 참고하세요.
  • 흰구름3RD2026.04.13 00:08
    증여세 할머니랑 엄마 합산되는 걸로 아는데 10년 기준이라던가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