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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 이동 관련 상담 필요합니다

야식queen1ST
2026.03.21 06:40 · 조회수 1

가족 간 자금 이동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어머니는 사업소득이 있고, 아버지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자금 이동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결과, 현재의 자금 이동 구조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형태로 해석되며, 차용증 작성 및 상환 구조로 조정하는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원천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올바른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용증을 사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세무조사 시 차용 관계로 설명할 경우 인정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자금을 보낸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려울 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차용증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낮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피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사업 대금이 25일에 필요하고, 아버지의 주식 자금이 움직여야 하는데 무턱대고 입금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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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ㅍㅎㅁ1ST2026.03.21 06:50
    이거 세금 문제 좀 복잡한 거 아닌가요?
  • stay_gold2ND2026.03.21 06:54
    차용 형태로 자금을 이동할 때는 차용증 작성과 함께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 내역 등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보관해야 해요. 특히 무이자나 저이자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 적정 이자율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 이전 시에는 정식 계약서와 시가 기준 금액,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 nullpointer2ND2026.03.21 07:00
    그냥 가족끼리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까다롭다던데
  • 1ST2026.03.21 07:04
    뭔가 이거 들으면 피곤함만 느껴짐ㅠㅠ 자금 이동이 뭐 그렇게 어렵냐 싶고
  • 재건축위원B1ST2026.03.21 07:07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만,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 목적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이체나 과도한 금액이 오갈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거래 목적과 금액,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거래 형태에 따라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 tlqkf2573RD2026.03.21 07:11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데 엄마가 돈 많이 줬으면 신고해야할 수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