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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세 관련 질문

재건축위원B1ST
2026.03.21 22:12 · 조회수 1

저희 가족 중 80대 어머니가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3차례에 걸쳐 총 1억9900만원을 자녀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 돈을 내년에 집을 팔아서 갚을 계획인데, 원금에 이자를 더해 5천만원 정도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받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연 1%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 신고 없이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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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james971ST2026.03.21 22:21
    무이자로 가족 간 금전을 빌려줄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원금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금액, 대여일, 상환기한,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안전하게 거래를 증명할 수 있어요.
  • 은행원ㅈㅁㅈ1ST2026.03.21 22:30
    이자 받으면 세금 내야하는거 아님? 가족이라도 그냥 주는거 아니고
  • 고양이키워요3RD2026.03.21 22:36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소득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 해요. 이 원천징수는 이자 지급 시점에 이루어지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금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어요.
  • hi2ND2026.03.21 22:43
    이자 5천이면 좀 많은거 같은데...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