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간병비와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저의 아버지께서는 지붕 낙상사고로 하반신 마비 및 당뇨합병증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모셨지만 부양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족회의 결과로 일부 간병비를 지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간병비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한, 가족 간 간병비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