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부담부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혼인 전에 살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8250만원, 공시가격은 487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담부증여를 할 때 세금과 법무사 비용 등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아내 명의의 전세 집을 양도하고 대출대환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빠뜨린 건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얽힌 채무까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 시세랑 공시가격 차이가 꽤 크네요. 이거 증여할 때 기준은 뭐로 잡는지 아는 분?
- 혼인 전에 산 집이라 해도 증여할 수 있긴 한가요? 법적 문제 같은 거 없을까요?
- 부담부증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