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의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이신데, 아들인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인데, 아들인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와이프는 현재 알바를 하며 월 170~180을 받는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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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연 700만 원까지인데,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미숙아 치료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는데, 차감하지 않으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같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 있어 별도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어머니는 소득 있으면 의료비 공제 직접 받는 게 맞지 않나? 아들이 대신 받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은데...
- 와이프 알바 월급 적으면 본인이 직접 받는 게 나을지도? 이 부분은 경험자 글 좀 찾아봐야 할듯?
- 가족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연령 제한은 없지만, 부양가족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 아버지 의료비는 보통 연금 수령자면 공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법 찾아봐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