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가업승계 공제와 관련된 의문

stay_gold2ND
2026.04.02 14:22 · 조회수 1

법인음식점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신데, 아들에게 사업을 넘기려고 합니다. 아들은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아들이 순서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대표자 자리를 넘기면 주식도 양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1. 아들이 대표자가 되더라도 주식 보유 비율이 제일 높다면 상관이 없을까요?

2. 주식을 양도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업승계의 경우 관련 주식을 양도해도 증여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대표자인 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 사후 상속에 대한 가업승계 공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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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xyz57623RD2026.04.02 14:35
    주식 안 넘겨도 대표자만 바꿔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집주인94TH2026.04.02 14:38
    가업승계 공제를 받으려면 아들에게 대표자 자리를 넘기면서 주식도 일정 부분 양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업승계 공제는 대표자가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승계자가 5년 이상 근무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승계 후 10년간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대표자 직위만 넘기고 주식 양도를 하지 않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양도는 공제 혜택을 위해 보통 전체 주식 중 일정 지분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아들의 주식 보유 비율도 승계 요건에 영향을 미치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