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여부
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여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공급가액만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가맹점 측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세법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아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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