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파기 배액배상 기준, 가계약금의 두 배가 아닙니다
가계약금이 파기됐을 때 배액배상의 기준은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했다면 "약정된 계약금의 두 배"가 청구 기준입니다. 더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계약 성립 여부입니다.
핵심 조건 합의 없이 가계약금만 주고받았다면 배액배상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모두 해당합니다.
배액배상이 가계약금 두 배가 아닌 이유
가계약금(정식 계약 전,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는 선금)이 파기됐을 때 많은 분이 "낸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배액배상(계약 파기 시 상대방이 두 배로 물어주는 것)의 기준은 "실제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줬더라도, 정식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면 배액배상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 됩니다. 가계약금의 두 배(400만 원)와는 큰 차이입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배액배상보다 먼저입니다
배액배상 기준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 상황 | 계약 판단 | 결과 |
|---|---|---|
| 매매대금·잔금일 등 핵심 조건 합의 없음 | 계약 불성립 가능 | 가계약금 반환 또는 증거금 처리 |
| 핵심 조건 합의 + 계약서 작성 예정 | 계약 성립 여지 |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배상 청구 가능 |
| 위약금 특약 명시 ("해제 시 배액배상") | 계약 성립 | 특약대로 배액배상 또는 몰수 |
| 위약금 특약 없음 | 성립해도 복잡 | 실제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할 수 있음 |
주목할 판례가 있습니다. 문자·카톡에 "가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고 매매대금·잔금일 같은 핵심 조건 합의가 없다면, 계약 불성립으로 보아 배액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계약서에 미리 담아야 할 4가지
가계약서 단계에서 아래 네 가지를 챙겨두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합니다.
- 매매대금 확정 — 총 거래금액을 숫자로 명시 (계약 성립 증명의 핵심)
- 계약금 액수 명시 — 이 금액이 배액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 잔금일·지급방법 — 핵심 조건이 합의됐음을 증명하는 근거
- 해약 처리 조항 —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본다" 또는 "해제 시 배액배상" 문구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배액배상이 자동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문자·카톡·중개대상물 확인서 등에서 핵심 조건 합의 흔적부터 챙기고, 약정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그러면 계약금이 3천인데 가계약금 200만 줬을때 파기되면 6천 청구할 수 있다는거 맞죠? 이게 계약이 성립했을때만 가능한건가요??
- 저 지금 가계약 파기 상황인데 카톡에 가계약금이라고만 주고받고 잔금일을 아직 합의 못했거든요 ㅠㅠㅠ 이거 계약 불성립이면 배액배상을 못받는건데 어떡하죠진짜
- 가계약서 쓸때 위약금 특약 넣는게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랑 다음에 계약할때는 "해제 시 배액배상" 꼭 넣기로 했습니다. 정보 감사해요
- 사실 가계약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서 항상 이렇게 분쟁 소지가 생기는거임. 그냥 정식 계약일 잡고 진행하면 이런 문제 없는데 왜 가계약을 하냐고
- ㄷㄷ 가계약금 두 배인줄만 알았는데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라는거 완전 새로운 정보였어요ㅋㅋㅋ
- 위약금 특약 없으면 실손 입증해야한다는부분이 제일 충격이에요 그냥 파기하면 두배로 물어주는줄 알았는데...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