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 처리와 문제 여부에 대한 의문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자가운전보조금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급여대장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사 경비 처리나 직원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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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자가운전보조금 1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비과세 범위 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면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통장 송금해도 무방해요. 단, 지급 기준과 금액이 합리적이고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 처리 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별도의 세금 신고나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그거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 비과세라서 문제 없다고 본거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근데 진짜 걱정이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