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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횡령이 아닌가요?

무주택자ㅈㅌ1ST
2026.01.29 07:33 · 조회수 2

회사가 국민연금을 내 연말정산으로 25년도 12월에 납부했을 때, 이를 26년도 1월에 언제까지 납부해야 횡령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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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pretzel1ST2026.01.29 07:36
    국민연금 납부는 법정 납부기한 내에 해야 횡령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도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025년 12월분 보험료를 2026년 1월에 납부할 때는 1월 10일 이전에 납부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보험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져 횡령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1월 1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