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보낸 연말정산 파일, 개인정보 유출일까요?
직장에서 부서 팀장으로 일했던 나는 연말정산 신청 시즌이 돌아왔을 때, 회계사가 한 장의 사진으로 연말정산 결과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보내왔다. 파일에는 직원들의 이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 그리고 부녀자공제/배우자공제 여부가 포함돼 있었다. 회계사는 부녀자 공제 부분을 확인해주길 요청했고, 이를 위해 회사 단톡방에 해당 파일을 올려 각자 확인 후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퇴사한 뒤 한 달 반이 지난 후, 그 일을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연락이 왔다. 이 상황이 정말 개인정보 유출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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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가 보낸 연말정산 파일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인지, 아니면 회사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내 공제 항목을 공제 요건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자료를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나 신고·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회사에 일괄 제공할 때는 근로자별 동의 완료 여부에 따라 자료가 제공되므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원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라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