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환급금액 조회 결과가 7백인데, 중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지요?

이태원frog1ST
2026.02.13 01:45 · 조회수 2

제가 55만원을 결제하면 환급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견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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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lqkf0301ST2026.02.13 01:49
    중견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rty73731ST2026.02.13 01:53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하고 다를텐데.. 그거 적용 안 될걸요?
  • 삼겹살2ND2026.02.13 01:57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이 중소기업이면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요. 감면율은 청년은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은 3년간 70%이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여러 해에 걸쳐 각각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David19981ST2026.02.13 02:04
    그냥 중소기업 기준에 안 들어가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닌가?
  • dkssud1ST2026.02.13 02:10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후 회사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병역복무기간 증명과 같은 필요서류도 꼭 첨부해야 합니다.
  • 0909재원4TH2026.02.13 02:17
    저도 그거 궁금한데 아무도 정확히 말 안 해주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