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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 문의

msfokm7351ST
2026.01.20 19:56 · 조회수 19

증여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무통장으로 제 계좌에 입금한 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어머니 통장을 통해 우선 현금을 입금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저에게 이체해주고, 제 계좌에서 이체내역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증여해주신 분이나 증여받은 사람 중 어느 쪽의 이체 확인증이든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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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yep2ND2026.01.20 20:05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인정되며, 매월 꾸준히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 시 차용증 작성이 없거나 갚으면 증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분산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