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기한후 양도소득세신고 관련 질문
홈택스 기한이 지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보유한 모든 주식(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등)의 일련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2. 양도주식수는 한꺼번에 신고하는 건가요? 간단히 '1'로만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도금액과 매수금액과 동일한가요? 전체 거래 금액을 의미하므로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별 수익률 현황에서 매수합계와 매도합계를 확인했습니다.
4. 24년도에 대한 신고를 지금서야 하는데, 기한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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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취득가액 매수가액 같은 거 맞는거 같은데 세금 계산은 진짜 복잡함...피곤하다 진짜
-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 시 미리채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돼서 편리해요. 상장주식 대주주나 K-OTC 거래자는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등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입력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수정 후 제출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입력해야 하는 핵심 항목은 ISIN코드,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입니다. 이 정보들은 계산명세서 엑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특히 해외주식 신고를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가 필요해요. ISIN코드는 국제증권식별번호로, 종목명을 대신해 정확한 식별을 도와 입력 오류를 줄여줍니다.
- ISIN코드는 그냥 주식 고유번호 같은 거 아닌가? 일일이 다 넣어야 하는 건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차익 합계가 250만 원을 넘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받은 자료로 합산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직접 입력해야 세액 계산에 반영되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주식수 1로 적으면 다 신고 되는 거 아님? 나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