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후 소비 패턴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수, 신혼여행, 인테리어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연봉보다 3-4천만원 정도 더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에게 2-3천만원 정도를 결혼자금으로 계좌 이체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또한, 혼인신고 후 아내가 매달 3-400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해주고 제 카드로 사용하여 연봉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 나도 궁금했는데 그냥 신고 잘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 결혼자금 이체는 그냥 선물 아니야?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님?
- 세무조사? 그게 진짜 자주하는건가?
-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금전을 이체하면 법적으로 ‘타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