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필요한가요?
작년 1월에 결혼을 했는데,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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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결혼하셨으면 작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340만원 이하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회사에 제출할 때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하며, 조건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