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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증여세 관련 질문

부동산뉴스중독151ST
2026.01.30 19:11 · 조회수 14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된다는데,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2026년 1월에 증여를 받고, 2027년 12월에 혼인을 신고한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여부를 선택하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조사해봐도 1번 - 증여세 납부 후 2년 이내 혼인 신고 시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2번 - 증여세 신고 시 혼인신고 선택하고 2년 이내 혼인신고서 첨부, 3번 - 1번, 2번 모두 불가 라는 정보가 나와서 명확한 해답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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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dumpling4TH2026.01.31 12:46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이라도 2년 이내 혼인할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증여 후 2027년 12월에 혼인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여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혼인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혼인신고와 증여 시점이 2년 이내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사례가 맞으며, 혼인신고 후 증여세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1.31 12:50
    그냥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들 다르게 아는 거 있음?
  • 재건축242ND2026.01.31 12:59
    나도 이거 궁금함 ㅋㅋ 근데 진짜 증여세 복잡해서 그냥 포기했음
  • april3RD2026.01.31 13:04
    증여세 신고할 때 혼인신고 여부 선택하는 거 맞긴 한데 그거만으로 자동 환급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