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전세자금을 이용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저는 혼인신고 전에 아내 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하고, 일부 금액을 남편의 어머니가 5,000만원을 증여신고하고 남편에게 이체한 후 아내에게 입금한 상황입니다. 이제 혼인신고 후에 집을 매매하려하는데,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5,000만원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증여 쪽에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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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5,000만원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 증여받은 5,000만원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는 증여금은 남편의 자본금으로 보고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액이라 자금 출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정확한 자금 출처를 적어야 대출이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증여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금 항목으로 명확히 작성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