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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후 추후 신청 가능할까요?

uio6144TH
2026.02.10 17:00 · 조회수 1

회사에서 25년분 연말정산신청은 이미 모두 완료되었지만,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1월에 했는데, 추후 국세청에 따로 수정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후 추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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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0 17:04
    추후에 국세청에 정정 신고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10 17:10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시 ‘혼인’ 항목을 체크하고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5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의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혼인신고 이후 지출분만 챙겨야 해요.
  • 세금연구19801ST2026.02.10 17:15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음 ㅠㅠ 매번 이런 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요.
  • xyz41281ST2026.02.10 17:22
    혼인신고 세액공제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국내 거주자가 해당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만 적용돼서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배우자 공제 등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달라지니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 pretzel1ST2026.02.10 17:30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연말정산 끝나면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 대장주133RD2026.02.10 17:33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만 적용되고, 이월공제가 불가능해요. 즉,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추후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연말정산 때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공제는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