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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지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의문

ㅎㄷㄷ3RD
2026.02.11 18:19 · 조회수 4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혼인세액공지를 받았는데, 공제된 금액이 58,433원으로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공제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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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242ND2026.02.11 18:25
    이거 원래 다들 저 정도인가? 뭔가 기준이 있는건지...
  • april3RD2026.02.11 18:35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쳤음 ㅋㅋ 혼인세액공제 자체가 헷갈림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1 18:45
    혼인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여서 58,433원 정도가 공제된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과세 기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혼인으로 인한 추가 공제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혼인신고를 제출한 후 세무서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 공제액을 산정하며, 공제 한도와 소득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8,433원은 실제 계산된 본인의 혼인세액공제액으로 보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11 18:51
    58,433원 구체적인 이유 들어본적 있나? 아무도 안 알려주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