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에서 관세 문제
일본에서 가족들을 위해 명품 선물을 사러 다녀왔어요. 택스프리 물건으로 80만원어치를 샀고, 그 외에 70만원어치 제품을 더 구매했어요. 이 중 70만원짜리 제품도 관세를 내야 할까요? 처음 해외여행이라서 한국 입국 시 거부당할까봐 걱정이 많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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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관세 기준이 1인당 600불 넘으면 내는 걸로 아는데 ㅠㅠ 80만 70만 합치면 좀 넘을 거 같은데..
- 목록통관 제도도 알아두면 좋아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생략되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은 예외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인데, 술, 담배, 향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된답니다.
- 시계와 같은 특정 품목은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짜리 시계는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붙어서 약 13만1,6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품목별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그냥 잘 말하고 가면 별 문제 없다고 들었음 ㅋㅋㅋ 근데 걱정되긴 하지...
- 나도 몰겠음.. 택스프리랑 관세랑 좀 헷갈리더라
- 해외 직구 시 150달러(약 70만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어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니 주의해야 해요. 이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