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관련 질문
현재 미국 뉴저지와 오레곤에서 각각 물건을 주문해 두고 있는데, 두 건은 각각 다른 날짜와 다른 판매처에서 구매했고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품입니다. 발송이 가장 빠른 화요일에 두 물건을 함께 받고 싶어서 배송비를 두 번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가 될까요? 몇 년 전 개정된 합산과세 제도에 의하면 다른 날짜와 판매처에서 구매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통관 시 이 정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송대행 신청서에는 구매처 URL과 신청일은 작성할 수 있지만 구매일은 기입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 경우에 합산과세가 되는지, 관세청이 자동으로 구매 정보를 처리하는지, 만약 자동 처리가 안 된다면 필요한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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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관세청이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서류는 안 내도 된다던데
- 합산과세 문제는 주로 소득세에 해당하며, 다수의 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이나 신고 시에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물건 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구매한 물품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그냥 합산과세 안 된다고 들었음 근데 확실한 건 모름 ㅠㅠ
- 필요한 증빙서류는 보통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금 신고 시 보관 및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는 부속서류를 조회하고 신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대해 적절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물건을 두 군데에서 각각 주문해 같은 날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산과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세무 처리는 거래의 합산 여부보다는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서류의 발행과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 거래별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합산과세 되는지 저도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