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를 고려 중인데, 재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

이웃추가환영1ST
2026.01.29 04:42 · 조회수 5

지난 3일 전에 해외주식을 증여받았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어서 다른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달러로 재증여를 받아 다른 종목을 살 경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세금 면에서 재증여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heron1ST2026.01.29 04:45
    해외주식 재증여 후 매도할 때는, 매도는 재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차익을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매도 시 과세 주체는 증여받은 사람이지만, 재증여 시점에 매도하면 그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 계산 기준은 증여일 시가로 인정받아야 하며, 해외주식 매도 이익은 매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로 세금이 커질 수 있고, 2년 이내 매도는 증여일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