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 관련 질문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주식을 운용 중인데, 이에 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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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주식 시가)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식 평가액과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증여세 납부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받은 시점과 가치 평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꼭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