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snek04221ST
2026.02.07 15:38 · 조회수 2

양도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해야할까요? 수수료 등이 부담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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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보러602ND2026.02.07 15:44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해 (총 양도차익 – 250만 원) × 22%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서 손실이 난 종목도 함께 신고하면 상계가 가능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신혼부부1352ND2026.02.07 15:48
    세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복잡하진 않을까요?
  • 0404준혁3RD2026.02.07 15:56
    수수료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고민돼요 진짜 ㅋㅋㅋ
  • 집주인C1ST2026.02.07 16:00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함... 너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네요
  • 대장주653RD2026.02.07 16:05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입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해집니다. 다만, 대행신고는 양도세 납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할 수 있으니, 증권사의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해요.
  • yep2ND2026.02.07 16:1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사 도움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해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고 기간에 매도일, 매입가, 환율,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내역서와 양도차익 계산서를 업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조회나 가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먼저 연간 양도차익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