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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 1억 이상, 양도세 신고 시기 및 세무사 상담

서리1ST
2026.01.27 00:23 · 조회수 3

1억 이상 수익을 올린 경우, 세무 신고보다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에 경험이 많거나 고 연차인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세무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26년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27년 5월에 신고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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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6.01.27 00:32
    해외주식 수익 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연간 순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이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복잡한 거래를 할 때는 세무사 상담이 유리하며, 거래 내역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손익이 크거나 복잡한 거래, 반복 매매, 상계 또는 손실처분과 같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했을 때는 증권사 자료를 활용하여 5월 1~31일에 신고하고, 거래내역서와 손익 정산 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