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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두 번 시 관세 부과 여부

kk06111ST
2026.01.29 02:26 · 조회수 18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에요. 테무에서 28일에 11만원어치 물건을 직구했고, 이번에는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10만원어치의 문구류를 해외구매대행하려고 합니다. 주문하면 2월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외에서 물건을 두 번 사면서 관세가 부과되는지, 19만원을 초과해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루차이로 주문을 해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관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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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공시가폭탄1ST2026.01.29 02:33
    관세는 한 달(한 달은 통관기준일로부터 한 달간)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가격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28일에 11만원어치, 다음 달 2월에 10만원어치를 구매하면 각 달의 합산 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주문이 같은 달에 도착하거나 통관일 기준 한 달 이내에 합산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일이 아닌 통관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관세 부과 기준 금액은 20만원임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번 경우처럼 한 달을 넘겨 도착하면 각각 별도로 계산되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