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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간편장부 작성 방법 질문

월세지옥351ST
2026.02.13 18:24 · 조회수 19

해외구매대행업에서 25년 동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상품 판매액과 상품 구매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엑셀 파일에는 일별 판매 내역이 있지만, 이것을 간편장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 종부세 대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에는 매출액으로 부가세 신고 시의 과세표준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상품 판매와 상품 구매액이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니, 매출액을 수입으로 삼고 오픈마켓 수수료 및 기타 경비는 지출로 따로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매출액(과세표준)은 한 줄에 통째로 적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분리해서 기록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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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ksgml1ST2026.02.13 18:33
    간편장부에 매출액만 적으면 된다는게 맞는건가... 나도 헷갈림;
  • 공시가폭탄1ST2026.02.13 18:41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는 업종코드 525105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객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수입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플랫폼별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제한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집주인72ND2026.02.13 18:50
    엑셀파일로 그냥 써도 되는거 아니었음??
  • snek221ST2026.02.13 18:53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7월 25일)와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25일)에 맞춰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치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과 매출세액 및 과세표준명세에 수수료 매출 입력이 필수입니다.
  • poiu1ST2026.02.13 18:58
    해외구매대행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전체 결제금액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마진)만 매출로 신고해야 해요. 이는 거래 유형을 직접 수입이 아닌 대행 서비스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수수료 매출만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보러602ND2026.02.13 19:02
    월별 분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