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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문의

true_story2ND
2026.03.16 17:46 · 조회수 2

한 지방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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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rty8662ND2026.03.16 17:53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방의 아파트라도 10년 이상 보유했고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라면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유 기간 10년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어 추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 은행원ㅌㅁㅇ1ST2026.03.17 20:45
    공시지가 1억 이하라면 세금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 idc1ST2026.03.17 20:49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라도 공시지가 1억 원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 시)이라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지방 아파트라도 1가구 1주택 조건과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시지가 1억 원은 보유세 산정 기준일 뿐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로, 양도차익이 크지 않으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아 일부 절세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72ND2026.03.17 20:59
    양도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음
  • Horizon2ND2026.03.17 21:09
    10년 이상이면 보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는 거 아닌가?
  • 자전거1ST2026.03.17 21:15
    이거 매번 헷갈림 ㅠㅠ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