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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부동산 처분 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문의

재건축위원32ND
2026.03.10 11:53 · 조회수 24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아 노원구에 위치한 빌라를 상속받았는데, 이후 부동산이 경매에 나가 처분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우리 가족이 거주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을 대표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넘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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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차걱정2ND2026.03.10 12:04
    이거 은근 복잡한 거 아닌가? 한정승인인데 어떻게 내 명의로 된거지
  • Wanderer1ST2026.03.10 12:08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채무 변제를 우선 완료하신 후, 남은 재산으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와 변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해요.
  • lkj7412ND2026.03.10 12:14
    생애최초 대출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이 경우는 모르겠음
  • 다주택자ㅋㅋㄴ1ST2026.03.10 12:20
    한정승인 받고 부동산 처분했으면 대출 영향 없을 거 같은데?
  • 재건축x4TH2026.03.10 12:30
    다들 이거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나을 듯 ㅠㅠ 매번 헷갈림ㅋ
  • 대출왕922ND2026.03.10 12:38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분과 대출 신청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분 시점과 방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또한, 한정승인 확정 전에는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법원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