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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질문

qwer3RD
2026.02.12 04:53 · 조회수 2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후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학기에 등록 후 150만원의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 즉시 상환을 해야 할까요? 학교는 등록 후 학기 시작 이후 일정 기간 내의 휴학 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 휴학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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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내집마련19943RD2026.02.12 04:59
    생활비대출 상환 시기는 대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상환형인지 취업 후 상환형인지, 그리고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유예 기간이나 거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하니, 본인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 신고합니다2ND2026.02.12 05:04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숙식비·교재비·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대출입니다. 구체적인 상환 조건과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이나 대학 학적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문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enguin1ST2026.02.12 05:09
    그냥 등록 전에 50만원만 빌리는 게 나을지도? 상환 부담 크면ㅠㅠ
  • 수달1ST2026.02.12 05:19
    그럼 등록 하고 바로 휴학 해도 대출금 어떻게 되는겨?
  • ejpgbw11721ST2026.02.12 05:24
    내가 알기론 휴학하면 상환해야 하는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lkjh4TH2026.02.12 05:27
    등록 후 받은 생활비대출은 휴학만으로는 즉시 상환이 시작되지 않아요. 다만 자퇴하여 학적이 종료되면 즉시 상환이 시작되니, 휴학과 자퇴의 차이를 꼭 인지해야 해요. 휴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