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학자금 대출 문의

회의중do_not_call1ST
2026.01.17 07:08 · 조회수 3

오늘 합격자 발표를 받은 학교가 있는데, 예비 합격자로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안정한 학교에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포기할 경우, 대출금이 다시 계좌로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출을 신청하면 2월 6일 전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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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백수탈출꿈꿈1ST2026.01.17 07:10
    등록금 대출 취소 시 반환 절차와 대출금 반환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대출 취소 시 반환 절차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대부분 반환됩니다. 대출금이 이미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와 기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반환 절차 및 철회 기한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한국장학재단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