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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장기상환 예정 확인

Velvet2ND
2026.02.18 18:33 · 조회수 20

어제 장기상환자 예정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8월에 상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8월 이전까지 납입해야 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장기상환자로 분류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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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43RD2026.02.18 18:37
    장기미상환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조사 개시 전까지 원리금의 5%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사 중에도 계좌 유효기한 내에 5%를 납부하면 조사가 중지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안내가 어렵다고 하니 실무적으로 자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의무상환액이 먼저 있는지 확인 후 납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 tlqkf122ND2026.02.18 18:43
    장기상환자 되는 거 안 좋은 거 맞지? 근데 이거 진짜 복잡해서 나도 헷갈림;;;
  • Alex19882ND2026.02.18 18:48
    그거 장기상환자가 되면 일단 이자도 계속 붙는걸로 아는데 8월 전에 금액 다 내야 되는 거 맞지?
  • 노을1ST2026.02.18 18:52
    학자금대출 장기상환자 판정은 단순히 8월 이전까지 납입해야 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졸업 후 5년 이내 원리금의 10% 미만을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될 수 있고, 15년까지는 30%, 25년까지는 50% 미만 상환 시에도 장기미상환자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환 관리가 무척 중요하답니다.
  • 산책2ND2026.02.18 18:58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그때까지 조금씩이라도 내는 게 나을 듯
  • 쿠팡로켓단2ND2026.02.18 19:06
    장기미상환자 지정이 해소되더라도 남은 대출 원리금에 대한 매월 상환 의무는 계속 유지돼요. 예를 들어, 원리금의 5%를 상환해 장기미상환자 지정이 풀려도 이후에 원리금이 미상환 상태가 되면 다시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일부만 납부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