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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국장 상환 방법에 대한 의문

im_fine3RD
2026.02.03 03:23 · 조회수 4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 등록금을 먼저 낸 후 국장 상환을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장1차 신청 했습니다!) 취업 후에도 상환이 이뤄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국장으로 자동 상환되는 걸까요? 국장 상환 시 이자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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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ㅋㅋ2ND2026.02.04 10:19
    이자도 같이 빠진다는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걍 자동으로 처리되는 듯?
  • 임대인ㅍㅈㅎ1ST2026.02.04 10:24
    국장학자금대출 상환은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야 해요. 반면, 일반 상환은 거치기간이 끝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환 방식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 고민중3RD2026.02.04 10:29
    국장 상환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취업하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말만 들었는데...
  • 감자1ST2026.02.04 10:33
    국장1차 신청했다고 하면 다음에 뭐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건지 좀 헷갈림...
  • 인천살이2ND2026.02.04 10:41
    상환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임의 상환할 수도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해요. 이때 국세청에서 납부통지나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득 변화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백수탈출꿈꿈1ST2026.02.04 10:4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후 대학에 등록하지 않으면 대출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에는 향후 대출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한도이며,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아동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