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간이과세 적용기준 변경 여부에 대한 의문
세무서 책자에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세무서 측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관리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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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책자에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세무서 측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관리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을까요?